[In&Out] 미세먼지·온실가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변호사(서울신문)


[서울신문]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변호사우리나라 서해안에는 인천부터 경기 안산, 충남 당진과 태안 그리고 보령에 이르기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줄지어 서 있다. 그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서풍을 타고 수도권에 도착해 시민들의 호흡기관과 혈관에 침투한다. 수도권 인구 2000만명이 석탄화력발전소라는 ‘거대한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를 늘 ‘간접흡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1년에 1144명이 조기 사망한다. 오늘 하루에만 3명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때아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교통사고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 수억원을 배상해야 하듯이 대기오염으로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해도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상식에 기초해 보면 1년에 114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수천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 물론 환경부가 전국 사업장들로부터 거둬들이는 100억원 수준의 ‘대기 배출 부과금’이 일부 그런 역할을 하지만, 1년 1144명의 조기 사망자를 고려하면 턱없이 적다.

정부는 더이상 ‘저렴한 전기 가격’,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미명하에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 오염을 시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것이 경제원리에도 부합한다. 이를 위해 명목적 수준의 대기 배출 부과금을 수천억원대 내지는 수조원대로 현실화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제1의 온실가스 배출원이기도 하다. 석탄화력발전소 몇 개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바꿀 수 있을 정도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다. 이명박 정부 말까지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던 202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5억 4300만t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선언하고 법령에까지 반영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2월 목표 달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입안했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다수의 발전소들이 전력망에 들어오기로 했다. 글로벌 정보서비스업체인 톰슨로이터는 이로 인한 예상 배출 증가분이 연간 9500만t일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제6차 전력수급계획 때문에 파리 기후변화회의(2015년 12월)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미 선언했던 2020년까지 5억 4300만t 목표를 지키기 힘든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15년 6월에 2030년까지 5억 8500만t에서 7억 2600만t 사이의 배출목표를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이 최대한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급조된 방안이 ‘해외 배출권’ 구입을 통해 배출 목표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즉 다른 나라의 배출권을 사 와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사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에선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9600만t의 감축분을 해외 배출권 구입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배출 목표를 기존 5억 4300만t보다 조금 낮은 5억 3600만t이라고 선언했다.

문제는 해외 배출권을 구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 사이에만 최대 17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 물론 2031년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법령에까지 나와 있던 우리나라 온실가스 목표를 무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신설을 계획하면서, 10년간 최대 17조 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거액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해외 배출권 구입이 필요해진 배경을 살펴보면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온다. 그것은 바로 신설 석탄화력발전소들이다.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국민이 석탄화력발전소들로 인해 필요하게 된 해외 배출권 구입 비용까지 세금으로 부담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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