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주택·학교에도 보조금 지원 강화

"태양광·풍력 사업자 수익 안정성 보장…구매 공기업도 비용 절감"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가격 결정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이 시장의 들쭉날쭉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년짜리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수익을 꾸준히 보장해주고 외부 투자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는 태양광 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했다.

정부는 또 주택·학교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SMP는 전기 도매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유가 등에 따라 등락이 심한 편이다. 실제로 kWh당 단가는 2012년 상반기 166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92원으로 떨어졌다.

REC는 2012년부터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관련있다.

이 제도에 따라 현재 전력 공기업처럼 연간 500㎿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민간 신재생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SMP에 따라 한전에 판매한 뒤 추가로 REC를 팔아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현재 REC 입찰에는 3㎿ 이하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12년 고정가격으로 REC 구매 계약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다. 입찰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물론 입찰 가격을 결정할 때 REC에 SMP까지 더한 뒤 20년 내외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재생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전력을 구매하는 발전공기업이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이지만 SMP 가격이 오르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의 경우 기존 지방비 50% 지원에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h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옥상 임대료를 기존의 10분의1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 학교는 현재 1천개교에서 2020년 3천400개교로 태양광 보급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사업에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자체의 획일적인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신재생 설비와 관련한 전력망 접속 애로 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7개월까지 걸리는 망 접속 소요시간을 11개월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석유, 석탄, 원자력 등 1차 에너지 대비 4.5%(2015년)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2025년에는 11%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아울러 현재 각종 규제와 민원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3GW(9조1천억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