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순위를 잃을 수 있어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하네요.
https://estatenote.rvmaster.kr/2026/09/29/move-in-date-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