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올리자고 하는데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해서 연장하는 경우엔 올릴 수 있는 폭에 상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냥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와는 다르게 본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차이를 정리한 글을 찾아서 공유합니다.
https://estatenote.rvmaster.kr/2026/09/22/lease-rene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