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햇빛발전소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해도 원래 가졌던 순위가 그대로 남는다고 하네요.

전입신고부터 등기까지 날짜 순으로 정리된 글입니다.

https://estatenote.rvmaster.kr/2026/09/29/move-in-date-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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