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 번만 쓸 수 있고 쓰면 2년이 더해진다고 들었는데, 그 사이에 보증금을 올리면 5퍼센트 안에서만 된다는 것도 맞는지 궁금해요.
알리는 때는 만기 여섯 달 전부터 두 달 전까지라고 하더군요.
요건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글 남깁니다.
https://estatenote.rvmaster.kr/2026/09/22/lease-rene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