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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개인 생산 태양광 전기 이웃집에 판매 허용

기사입력 2016.01.18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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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상반기내 개선



앞으로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생산한 전력을 이웃집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소규모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사업법은 전력 발전과 판매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전력 판매사인 한국전력과 발전사(한국수력원자력·발전 5개사)가 나누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법을 개정해 프로슈머(전력 소비·판매가 가능한 소비자)가 태양광 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은 같은 배전망을 사용하는 일정구역 내의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성렬 산업부 전력진흥과 과장은 "배전망을 같이 쓰는 아파트 단지 등에 자가생산한 전력 판매가 가능해지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대규모 전력을 한전에 팔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는 ESS에 담긴 1MW 이하 전력만 판매가 허용돼 있다. 산업부는 법을 개정해 ESS 전력을 규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전에서만 전력을 공급받아왔던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직접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규제를 풀 계획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