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7 18:27
재판부는 “(조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않는 데도 삼성노조 조직 및 노조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해고한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삼성물산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담긴 ‘2012년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언급하며 “(문건에) 삼성노조 설립단계에 대한 대응 조치로 주동자인 원고(조 부지회장)를 즉시 해고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노조 설립에 대비해 구체적이고 조직적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해 평소 채증해둔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는 부당해고 자체만으로는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다. 따라서 노조 간부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이번 판결은 그만큼 삼성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2016년 조 부지회장의 해고는 부당하고,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 유인물 배포를 막은 것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김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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