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류의 존속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문제로서 오늘날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긴박한 도전이다. 대만은 특수한 국제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는 전세계적인 탄소배출 감축 운동에 호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민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만은 ‘코펜하겐 협정’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해 2010년 UNFCCC 사무국과 국제사회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배출전망치(BAU)보다 최소한 3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적정 감축 행동(NAMAs)’을 시작하여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UNFCCC의 기본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량을 추진하겠다는 우리나라의 결심과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조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대 접근방법으로 인식된다. 우리 정부는 2009년 말 ‘행정원 에너지절약 탄소배출감축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국가 에너지절약 탄소배출감축 계획’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 운수, 건축, 생활 등을 포함하는 다방면의 구체적인 감량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행정원은 이와 함께 2012년 ‘국가 기후변화조절 정책강령’을 채택했다. 이것은 재해, 위생기초시설, 수자원, 토지사용, 해안, 에너지 공급과 산업, 농업생산과 생물다양성, 건강 등 8개 영역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과 도전을 연구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완전한 대응조절 방안을 제출함으로써 업무를 추진하고 관리평가 시스템을 집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감량법’의 제정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연구중인 ‘에너지 과세법’, 그리고 이미 실시중인 ‘에너지 관리법’ 및 ‘재활용에너지 발전조례’와 결합하여 탄소감축 4개 법을 구성하게 된다. 대만은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량법제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국제적 발전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환경보호서는 ‘측정가능성, 보고가능성, 확정가능성(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MRV)’을 갖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등록, 확정 시스템 건설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했다. 아울러 2012년 5월에는 ‘대기오염방지법’에 의거하여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실가스를 대기 오염물질로 공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신고 법제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은 2012년 취임연설에서 ‘저탄소 그린에너지 환경 건설’을 국가발전의 5대 지주 중 하나로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녹색산업이 취업과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견인차가 되게 함으로써 대만을 점차 ‘저탄소 그린에너지 섬’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만은 기후변화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정부와 민간 각 부분의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저탄소 지속 가능한 국가 추진방안’을 시작했다. 이것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횡적, 종적인 조화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과 지역수준의 지속적인 자체 저탄소 등급평가 인증을 통해 대중과 지역사회, 농촌, 도시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저탄소 지속 가능한 국가의 발전과 건설을 이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대만에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방출 감축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 운동이다.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도전인 ‘기후변화’에 직면해 본인은 국제사회가 UNFCCC에 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대만의 목소리와 희망에 귀를 기울여 대만이 전세계 상호지원 체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호소한다. 우리는 대만의 환경보호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필요로 하는 국가에 공여하기를 진심으로 기쁘게 희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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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21 [11:1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