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전력 누진단계 조정
▶ 대가족 할인 : 동일 주소지?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할인방법 : 월 300kWh이상 600kWh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단가 적용(월 12,000원 한도)
· 신청방법 : 한전 고객센터(123), 한전 사이버지점(www.kepco.co.kr/cyber)
단, 주민등록등본은 고객이 동의하시면 행정전산망을 통해 당사가 조회하며,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세대원수는 실거주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으로 판단하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가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증으로 적용됩니다.
▶ 1주택 수가구 요금제도
· 적용대상 : 각각의 주거기능을 가지고 독립취사를 하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고객(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
· 할인방법 : 평균사용량 계산(전력사용량÷가구수) → 평균사용량에 대한 요금계산(기본요금, 사용량요금 등?)
→ 전체 요금계산 (평균사용량 요금? x 가구수)
· 신청방법 : 전기요금 영수증 첨부 후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주거용 주택용 고객
· 할인방법 : 월 300kWh이상 600kWh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단가 적용
· 산소발생기 사용고객
- 적용대상 : 호흡기 장애인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의사에게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고객
- 신청방법 : (최초 신청 시)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산소치료 갱신처방전
· 인공호흡기 사용고객
- 적용대상 : 희귀난치성질환(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중 의사진단서 발급고객
- 신청방법 : (최초 신청 시) 의사진단서(소견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처]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있네요.참고하세요~ |작성자 송파정책토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