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강화계획 발표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올해 미세먼지,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3대 핵심과제와 상세 업무계획을 지난 1월 23일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대 시대를 목표로 했다.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3300대, 수소차는 4035대가 보급돼 누적 보급대수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는 4924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기존 77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건설기계 저공해화를 위해 건설기계 DPF에 95억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113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도 보다 꼼꼼하게 진행된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확대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고농도 시기(10월 중순~4월 말) 집중관리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하고, 사업장·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가 미세먼지 대응을 지원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국무조정실에 구성된다. 환경부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의 측정망도 올해 중 확충해 국민들에게 더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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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환경부는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40년까지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하고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이 확대된다.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가 1월23일 처음 시작하여 매월 경매를 통해 2019년 한해 최대 1,988억원(100% 낙찰, 시장가 2만5000원/톤 기준)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개선 등에 대한 녹색투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유상할당의 수입도 관련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해 반복되는 가뭄·폭염·폭우·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 이상기후 발생에 앞서 관련 정보(쟁점보고서 발간· 환경부 누리집 공개 등)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냉매회수업 등록제도와 관련해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전용상담실(1833-7134)에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올해 7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이 적용된다. 2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해 사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연간 100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021년까지 등록해야 한다.
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23종에서 35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화학물질확인번호 도입과 세관장 확인대상 유해물질을 확대(877종)하고 화학물질 유통관리를 위해 폭발성화학물질 택배운송 금지 등의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실시된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 100억원이 추가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문턱을 낮춰 지원받는다. 환경오염시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원인규명 전이라도 심각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특별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환경부(me.go.kr), 정책브리핑(korea.kr), 환경일보(hkbs.co.kr)